사회 검찰·법원

'태극기 집회'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벌금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3:49

수정 2018.06.22 13:49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인 3월1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주최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인 3월1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주최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50대 남성이 민주노총 현수막을 훼손하고 노조원에게 흉기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2월 여의도 국제금융로에서 개최된 일명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회 도중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현수막을 보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현수막 연결 끈을 잘라냈다.


오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씨가 현수막을 끊어내자 이를 지켜본 조합원인 송모씨가 오씨를 저지하려했다. 이에 오씨는 송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이 송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10cm 가량 찢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