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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적극 대응”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1:03

수정 2018.06.22 11:05

“국부유출 적극 대응”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
불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도피해 탈세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검찰 등 정부기관이 합동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여주지청장.이하 합동조사단)을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이 구성원으로 참여,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과천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한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착수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에 관계된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행위는 심각한 국부유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적발과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종전에도 과세기관과 수사기관 및 정책결정기관이 다각도로 협업을 진행한바 있지만 이런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에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가 있었고 관계기관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대검찰청 산하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및 해외 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 확인시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를 일관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관간 신속한 절차의 병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진행키로 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며 “해외재산·소득 자진신고 유도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역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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