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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은 재수사 요청 '견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1 17:37

수정 2018.06.21 20:52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은 재수사 요청 '견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그동안 일부 중요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온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공소권이 없거나 무혐의로 판단돼도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반면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한 점도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도 포함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찰은 경찰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수사를 재검토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차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다. 그 외 사안은 검찰이 고소·고발을 접수해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여러 가지 과제를 줬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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