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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참여정부 민정수석때 못다 이룬 ‘검찰개혁 꿈’ 5부 능선 넘어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1 17:26

수정 2018.06.21 17:26

2011년 저서 당시 실패 규정..국회 입법 마지막 허들 남아
文대통령, 참여정부 민정수석때 못다 이룬 ‘검찰개혁 꿈’ 5부 능선 넘어


"참여정부 검찰개혁엔 실패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간한 본인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사진)'에서 참여정부 검찰 개혁을 이같이 평가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민정수석을 맡아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을 주도했다. 경험없고 미숙한 386정권이 상대하기엔 검찰은 너무 셌다.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를 앞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하며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정권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꿈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검경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수평적 통제 모델로 개선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시작된 문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과 검찰총장 등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70년이 흘러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대선 공약집엔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경찰에 일반적 수사권 이양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핵심 사안으로 포함시키고, 2017년 연말까지 조정안을 만들고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6개월이나 계획이 지연된 건 검찰의 반발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케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숙원사업인 검경수사권 조정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아직 한계점도 많다. 합의문에 대해 검경에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최종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자칫 권력 기관끼리의 '파워 게임'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또,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청구권'은 개헌이 되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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