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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자 조서 증거 인정 여부 영장청구권 논의될지도 관심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1 17:20

수정 2018.06.21 21:15

사개특위로 넘어간 형소법 개정안, 핵심은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수사권 조정은 역대 정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6·13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과 영장청구권 등 남은 쟁점도 많아 국회에서 논의할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1일 합의안을 발표하며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개특위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험로'

정부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게 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당장 사개특위 논의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활동 시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언제 본격 가동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반발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에도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경찰의 영장 이의제기권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선에서만 입법이 이뤄졌다. 결국 내년 이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개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형소법 개정안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담긴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모두 형소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형소법 개정안은 총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조서 증거 문제는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피의자 조서 증거 문제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별도의 사안"이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 논의 '난제'

현행 형소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 등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6개 형소법 개정안에는 모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구별을 두지 않고 피고인의 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 효력을 갖게 했다.

영장청구권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개정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장의 개헌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 형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기준'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에 우월적 증거능력을 부여하면서 자백 강요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현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같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 조서가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인정받으면 안된다"며 "공판중심주의 재판방식 구현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동의할 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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