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운하 "검경수사권 갈등 종식, 감개무량"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1 13:28

수정 2018.06.21 13:32

기소, 수사 분리 안돼 
검찰개혁 본질에는 미흡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최수상 기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감개무량한 점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21일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 직후 이 같이 소감을 밝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미완의 과제가 많이 남겨졌고, 기소·수사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에는 미흡하지만, 수사권조정 갈등의 역사가 종식된 것은 큰 의미”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이어 “수직 종속에서 수평협력관계로 변화는 바람직하다”며 “모든 범죄의 1차적 수사권이 주어진 것 큰 의미이나, 종결권 행사는 논리필연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 있고,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며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안 마련하다보니 어정쩡한 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첫째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너무 많이 남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검찰의 권한남용 영역이었던 수사 기능 완전분리는 실패했다”며 “청와대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검찰의 입장을 남겼다고 보며 향후과제가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둘째 영장청구권은 개헌사항으로,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 없다”며 “경찰수사가 검찰에 종속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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