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리더스포럼]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조속히 복귀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1 14:30

수정 2018.06.21 14:50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제주=최영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가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회장은 "노사갈등 등 사회적갈등이 심각했던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금씩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보전 문제를 해결해 선진국으로 거듭났고,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우리도 노사갈등과 경제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한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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