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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첫날 32만가구 돌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1 01:33

수정 2018.06.21 01:33

금융거래정보 동의 서명 부모가 '각각'해야
복지로 홈페이지서 서식 다운받을 수 있어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통한 전자서명 필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20일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해 32만 가구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이날 오후 6시까지 32만1614가구가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198만가구로 첫날 15%가량이 신청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몰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만5192가구가 온라인 신청을 했고, 1만5644가구는 방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동의 서명은 부모가 '각각' 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일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해 전자 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한부모 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경우,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도 있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복지부는 권장한다.

아동수당 신청 첫날 32만가구 돌파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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