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감동 이야기

'반려견 종양 방치' 남성에 벌금 1200만원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0 16:16

수정 2018.06.20 16:16


미국 퀸즈랜드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페니가 반려견 샘의 등에 자란 거대한 종양을 치료해주지 않음으로써 반려견의 건강문제를 무시했다는 혐의로 1만850달러(약1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RSPCA
미국 퀸즈랜드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페니가 반려견 샘의 등에 자란 거대한 종양을 치료해주지 않음으로써 반려견의 건강문제를 무시했다는 혐의로 1만850달러(약1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RSPCA

미국의 한 남성이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12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퀸즈랜드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페니가 반려견 샘의 등에 자란 거대한 종양을 치료해주지 않음으로써 반려견의 건강문제를 무시했다는 혐의로 1만850달러(약1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법원은 두명의 자녀를 둔 45세 크리스토퍼가 전과가 없고, 강아지때부터 샘을 길렀다는 점을 감안해 구금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앤드류 패트리 지역 조사관은 법원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거운 벌금형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모든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이 아플때 지불할 비용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된다"라며 "의사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의해야 하며 개가 너무 고통스러워할때에는 안락사를 고려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페니는 앞으로 4년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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