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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개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국내 첫 판결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0 15:14

수정 2018.06.20 15:14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검찰청 입구에서 ‘식용 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케어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검찰청 입구에서 ‘식용 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케어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검찰청 입구에서 ‘식용 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케어 박소연 대표를 비롯한 케어 활동가들, 이원복 대표(한국동물보호연합)와 박운선 대표(행강)와 개인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케어는 지난해 10월 10일, 부천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고발했다.
올해 3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지난 4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케어가 이끌어 낸 이번 판결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판결을 통해 개식용 금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개식용 금지로 가는 첫단추를 푼 셈이다.

케어는 동물보호법 해석을 통해 개도살의 불법성을 찾기 위해 수년 간 노력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행법이라는데 주목했다. 현행법 그대로 적용하면 개도살은 위법이 타당하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현장 증거사진 수집과 각 사건들에 대해 해당 동물보호법 조문을 적시하며 고발을 이어갔다. 그 결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이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개식용에 대한 논쟁은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금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행법조차 개식용 산업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으니 현행법대로 해석하고 기소한다면 지금부터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케어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단 고발을 통한 위법 판례를 쌓아 이 싸움이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성과를 케어뿐 아니라 개식용 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의 성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케어는 향후 개도살 행위에 대해 기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불법 개농장 감시고발단 ‘와치독’을 발족했다. 와치독은 전국 개농장 및 개도살 시설을 찾아내 위법행위들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권 발동을 요청하고 고발하며, 현행법대로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케어는 와치독 감시단을 위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발의 예정인 표창원 의원의 개식용 금지법안이 발의 시점에 맞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또다른 플랜을 공개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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