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제동'..계도기간 연장, 인가연장근로 확대 건의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9:39

수정 2018.06.19 19:39

주52시간 근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가운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뒤늦게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계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자연재해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총은 지난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이 주 52시간 근로 단축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 건의에 나선 건 기업들에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총 측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이번 정책에 공감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산업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경영계의 노력에도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에어컨 성수기에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가전업계나 2~3년 주기로 한 달 이상씩 대규모 공장 보수를 위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석유화학업계 등은 당장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총은 경영계의 우려와 산업 생산성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법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보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로 단축 시행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중이지만 산업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총은 "통상 기업의 신규채용은 연말,연초에 집중돼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채용시스템 현실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총은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석유화학, 철강, 조선, 건설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가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다. 경총은 "석유화학이나 철강업의 대정비,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 불가능 등이 인가연장근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이들 산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은 법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1개월 이내로 제한돼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개정법 주요 쟁점을 다루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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