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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 입안으로 평등권 재산권 침해"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4:23

수정 2018.06.19 14:23

저임금-무노조 영세사업장 노동자 재산권 침해
상여금-복리후생비 구성 차이에 따라 
동일임금 노동자 임금 격차는 '평등권' 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민주주위 원칙을 위반했다며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은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요구권을 침해한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법률에 의한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평등권의 침해 근거로 "임금 수준이 유사한 근로자라도 단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구성 차이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즉, 내년부터 동일하게 연소득 2500만 이하 근로자라도 매월 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는 노동자는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되지만, 정기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위의 비율에 상여금이 월 환산액의 25% 이하거나 복리후생비가 7% 이하인 노동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된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도록 통로를 열어주고, 이는 결국 임금구조 등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등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나열,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오는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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