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최승재 회장 "내년 최저임금, 소상공인과 충분히 소통해서 결정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4:49

수정 2018.06.18 16:29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신대방1가길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신대방1가길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서울 신대방1가길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들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경영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89%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면서 "가장 힘든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통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통계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일선 소상공인 현장에선 일자리안정자금을 4대보험 관리 기금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4대 보험 기관만 좋아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들의 지불 능력"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정치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개정 등 민생 현안을 시급히 처리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주휴 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선 근로 감독 현상에서 이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는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실제 고용부의 근로 감독 현장에선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철저히 ‘패싱’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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