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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 승차권 반환 3시간 전에 못하면 반환수수료 받아요"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1:00

수정 2018.06.18 11:00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위약금 징수기준, 열차운행 중지때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위약금(옛 반환수수료) 징수기준이 달라진다. 코레일은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 반환시 위약금을 당초 출발 1시간전에서 3시간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구매 이후 반환된 승차권은 재판매를 하고 있지만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가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일별 승차율 차이를 감안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요일)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과 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KTX승차율은 주중이 47.9%, 주말과 공휴일이 61.5% 수준이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코레일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건으로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 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시 운임의 10배, 승차권 위·변조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 했다.

코레일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현재는 열차가 운행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 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금을 지급한다.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 등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국토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 등으로 앞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실랑이가 줄어들것"이라며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때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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