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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文정부 ‘탈원전’ 속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7:57

수정 2018.06.15 18:05

한수원, 신규원전도 종결
수천억 손실비용은 부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새로 건설하려는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은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문재인정부가 논란거리인 '탈원전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정부의 첫 원전 폐쇄 결정이다.

한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 직후 브리핑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하는 것은 경제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 신청할 것"이라며 "천지, 대진 신규 원전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주민과 관계를 고려해 사업을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선언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를 전제로 전력 공급량에서 제외했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전원가가 120원인데 판매단가는 60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성 원전 조기폐쇄에 따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누가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정부로부터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 또한 높다.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원을 투입했고, 3년 전 원안위가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원전 재가동에 따른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 가운데 825억원은 이미 집행됐다.
한수원 노조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한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2년 수명이 끝났다.
이후 2015년 2월 원안위가 설계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2022년 11월 29일까지 재가동을 결정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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