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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비자금 연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징역 2년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7:49

수정 2018.06.15 17:4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진)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국장에 대해 "회사를 사유화하고 매출액을 불법적으로 외부 유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국장을 기소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의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피해액으로 직접 이득을 얻진 않았지만 자신이 관여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방조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또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문제와 부정행위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장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익을 누린 사람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부름꾼인 이 국장이 기소됐다"며 "공소권이 적절하게 행사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 정도가 미약해 방조에 가깝고 이 국장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무국장의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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