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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개편으로 실질임금 감소되는 노동자 보완책 마련"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5:33

수정 2018.06.15 15:33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든 기업 지원방안 마련
자문위 "노사정 모두 노동시간 단축 준비 부족"
관계부처 TF만들어 업종별 해결책 마련 해야
임금체계 단순화 등을 통해 개선효과 극대화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 “노동시간 단축 입법 및 최저임금 제도개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왜곡된 임금 제도 등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였다고 보지만, 일부 문제가 있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오는 7월부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300인 이상 기업 중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에 대한 준비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2013년부터 제기되온 문제였음에도 노사정 모두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재해율 감소, 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 사례로 연구하는 실정을 지적한 것이다.


산업계에서 요청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 "2주·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를 활용토록 안정하고, 효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나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은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제도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의 기본급 산입 등을 촉진하는 등 임금체계 단순화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생활임금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고용부가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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