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개혁위 1년 활동 마무리.. 권고안 두고 평가 '분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8:30

수정 2018.06.15 18:30

경찰개혁위 1년 활동 마무리.. 권고안 두고 평가 '분분'

경찰의 인권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15일 해단식을 열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개혁위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권고안을 경찰청에 제시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권고안 30건.. 인권·집회자유 보장 등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3개 분과로 운영된 개혁위는 지난 1년간 147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 권고안 30건을 의결·발표했다. 해단식인 이날에도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방안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 방안 △경찰대학 개혁 방안 등 마지막 권고안 4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개혁위는 기존에 경찰청이 개혁안을 마련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위원들이 직접 개선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경찰은 개혁위 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했고 당장 시정 가능한 권고안 상당수가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청은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또 집회시위 관리에서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지 통고 최소화, 차벽·살수차 미배치 등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영장심사관 등의 정책들도 현재 시행 중이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개혁위원들과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와 함께 한 지난 1년은 경찰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개혁위가 제시한 30건의 권고안들은 인권·민주·민생경찰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안” 내부 불만도
그러나 권고안 수용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애초에 개혁위 구성원 대다수가 진보 성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위는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 위축을 우려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이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으로 발생하는 통상적 피해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안도 논란이다. 시위대의 소극적 저항에 의한 손해이거나 고의가 없는 물리적 충돌에서 발생한 장비 손상은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소극적 저항’이나 ‘고의성 없는 충돌’의 기준이 모호해 시위대 폭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보국 폐지론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보국의 역할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부작용이 있었던 면도 있지만 모든 정보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경찰은 개혁위 활동 종료 후에도 경찰개혁 추진회의와 현장점검 등으로 권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혁위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자문회의를 열어 권고안 이행현황 등을 공유하고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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