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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0:34

수정 2018.06.15 10:34

'미성년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미성년인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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