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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GWDC 구리시장 보궐선거 뇌관 되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02:12

수정 2018.06.18 02:12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로 이첩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 SNS 밴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로 이첩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 SNS 밴드.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 지역 정가는 요즘 뒤숭숭하다. 일각에선 보궐선거 가능성을 입에 올린다. 뇌관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추진 사업이다.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은 GWDC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GWDC는 외자 10조원 규모를 유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구리시 그린벨트인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 172만㎡에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생산하고 유통하는 대규모 유통단지 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프로젝트 기본 구상이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재임 당시 10년가량 추진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그러나 6.13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GWDC가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 1호로 GWDC 조성 추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백경현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승남 후보는 GWDC 추진 실효성을 놓고 유세 기간 내내 날선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그 와중에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결국 안승남 당선인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안승남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이첩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구리시선관위 공문.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구리시선관위 공문.

안승남 후보는 5월28일 GWDC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사업이란 내용을 SNS와 선거공약집에 게재해 유권자에게 알렸다. 자유한국당 구리당원협의회는 경기도에 이를 확인 결과 GWDC 사업이 연정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안승남 후보를 경기도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범시민공동위원회는 또한 “안승남 후보가 행정자치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할 여건(3가지)을 마련하고, 개발협약서(DA) 내용을 수정하라며 반려조치를 했는데도 이런 사실은 은폐한 체 GWDC 사업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밣아 오다 중단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안승남 후보의 혐의가 안정돼 유죄를 받을 경우 구리시민은 보권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파면된다.

구리시는 2년 전 박영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내려놓아 보권선거를 치른 바 있어, 보권선거에 대해 극도의 알레르기가 있다.
백경현 후보는 당시 보궐선거에 당선돼 2년 간 구리시장직을 수행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이런 연유에서 11일 백경현 후보를 “공보책자에 ‘GWDC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전제하고 13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업의 기본협약 상 효력기간이 내년 5월8일까지로 아직 1년이나 더 남았다”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범시민공동위원회는 “박영순 전 시장이 두 차례나 GWDC 조성 사업이 무산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 단체가 사기배임(시민혈세 130억원 탕진)으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으나 박영순 전 시장은 GWDC 개발협약서 계약기간이 2019년 5월7일까지라고 주장해 의정부지검이 각하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23년 4월30일이라 내년 5월7일이 지나면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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