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박근혜 12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7:03

수정 2018.06.14 21:50

檢 "법치 근간 재확립해야".. 벌금 80억·추징금 35억원
朴 변호인 "증인진술 왜곡"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특활비 상납, 일방적 요구해..국정원 사금고 전락"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대통령과 국정원 간 유착관계를 끊고, 법치주의 근간을 재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각 원장들은 이에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정무적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러한 범행을 준비하고, 기획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세력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에 관여했다"며 "국가권력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를 유지하면서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지세력 위주로 국회를 구성해 삼권분립의 의미를 퇴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승리를 거둔 요인은 당대표 시절부터 자신과의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가능성 위주로 후보들을 공천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소신,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범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변호인단 서로 "증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각각의 재판에서 상대방 측 주장을 입증할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펼쳤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만, 안봉근 등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모순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선고공판을 7월20일 오후 2시 417대법정에서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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