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구청간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3:53

수정 2018.06.14 13:53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의 변호인 역시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임씨도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파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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