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3:51

수정 2018.06.14 13:51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이다.

그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얼마나 관여했는 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15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