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오늘 1심 결심공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09:41

수정 2018.06.14 09:41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량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건네 받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3명의 비서관 중 1명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상이 있으면 전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받아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업무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도 국정원 특활비가 지원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 사건에 대해 함께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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