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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6·13 지방선거 관련법 위반 86건 적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09:54

수정 2018.06.13 09:5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부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8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86건 중 검찰 고발 7건, 검찰 수사 의뢰 5건, 경고 74건 등으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본인이 실시한 비공개용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자체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해 3월 문자로 9만2000여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따.

B씨는 수영구청장 예비후보 C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문자메시지에는 해당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C 씨가 수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잘못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B씨는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모 정당 공천위원장과 수영구민 190여명에게 전송했다.


연제구청장 후보 D씨는 선관위에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D씨는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신고액과 이번에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신고액이 15억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제구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공보와 명함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구의원 후보 E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E씨는 선거공보 8면과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이 다니지도 않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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