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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날] 투·개표 절차는 이렇게..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2 15:34

수정 2018.06.12 18:08

[선택의 날] 투·개표 절차는 이렇게..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투표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대상자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권자는 색상이 각기 다른 7장(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다. 먼저 1차에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를 받게 된다.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도 이때 이뤄져 해당 선거구민일 경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용지 총 4장을 받게 된다. 해당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은 뒤 다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같은 방식으로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입장이 가능하며,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동반할 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 내 동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된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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