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준치 3 mg/kg 보다 3배나 많은 9 mg/kg의 비소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