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활비 수수’ 최경환 檢, 징역 8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1 21:34

수정 2018.06.11 21:34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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