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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 115명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형사고발은 부정적..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1 20:31

수정 2018.06.11 20:31

【고양=조상희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미 고소.고발이 이뤄진 관련 사건에 대해선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전국 법원장들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차원의 신중한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김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관회의 결론 불구 신중론 '팽팽'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119명의 대표판사 중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인 송승용 부장판사는 “회의에서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직접 취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것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수사 ‘촉구‘란 직접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간의 고소.고발 건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 착수를 사실상 촉구하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입장 발표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명수 “국정조사 방안도 배제 안 해”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수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한 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의 실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 고발 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파면(탄핵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정조사) 역시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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