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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 복귀" 제안에 노사 엇갈린 반응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1 16:54

수정 2018.06.11 16:54

노동계 "개정안 폐기 등을 통해 노동계 믿음줘야 복귀"
경영계 "국회 개정안 존중해야..최임위 일정 준수해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 임금 개정안으로 촉발된 문제를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모두 지금의 상황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자는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사회적 대화'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개월 동안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개편안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과저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와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위한 방안을 의제로 제시해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전문가들이 제언한 의제외에도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라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기 다른 이유로 사회적 대화로 방안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존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14일 예정인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되야 하며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등 노동계의 믿음을 주지 않고 사회적대화는 되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냥 던져보는 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대화가 가능한지 고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노동계에게 믿음을 주어야 사회적대화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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