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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최저임금 문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점 찾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1 14:23

수정 2018.06.11 14:23

전문가 제언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사 의제설정 제안
"노동 문제는 노사 중심 합의가 가장 적절한 방식..대화 재개해야"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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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1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이처럼 최저 임금 개정안과 관련된 의제를 제시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개월 동안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개편안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와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출범을 합의한지 한달 만의 일이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낮아지고 개혁을 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도 시급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가 대두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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