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커피숍 음악, 공연권료까지 내라고요?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0 16:54

수정 2018.06.10 21:53

[차장칼럼] 커피숍 음악, 공연권료까지 내라고요?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클래식이나 인디밴드 노래를 골라 틀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을 위해 점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번에는 공연권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커피점이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스트리밍료와 별개로 공연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키장,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카지노 등 대형매장 위주로만 받아왔지만 8월부터는 대상이 커피전문점과 술집으로까지 확대된다.

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그동안 음원서비스를 통해 모든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최소 월 4000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내게 됐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적인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노래를 서비스해주는 업체까지 찾아나선 것이다.
아예 음악을 틀지 않는 매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연권료 문제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PC, 롯데지알에스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이 내용증명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공연권료까지 소급적용한 것으로 가뜩이나 공연권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여론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매장에서 특정 가요를 틀어주면 홍보효과가 큰 것이 아니냐며 왜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다.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들처럼 공연권료를 피하기 위해 클래식이나 인디밴드를 트는 매장들이 늘어난다면 결국 K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공급자 입장인 창작자들(작사 작곡가)로서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전성기를 맞고 있는 K팝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 개정 전에 틀었던 노래까지 소급해 100억원의 공연권료를 요구하는 저작권협회의 대응은 너무 과해 보인다. 지나친 강경대응은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앞서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고 K팝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연권료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와 저작권협회는 관련업체와 함께 앞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연권료를 포함하는 방안 등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설 때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생활경제부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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