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데드풀 2’의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입력 2018.06.08 10:45수정 2018.06.08 10:45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데드풀 2’의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데드풀 2’는 미국의 슈퍼 히어로 영화로서 엑스맨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입니다. 문화나 배경 지식 차이 때문에 영화가 보여주는 패러디, 농담, 풍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는 만큼만 즐길 수 있습니다.

‘데드풀 2’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답게 폭력, 상해, 살인 등의 잔인한 장면이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는 상해와 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 신체의 건강을,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은 가해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하는데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즉 태아에 대한 침해는 낙태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태아는 모체의 일부도 아니므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도 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피하출혈, 처녀막 파열, 성병 감염, 기절 등으로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임신은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싱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상대방의 귀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과 같은 고의 반칙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밀치는 행위,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수차례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베게, 돌 등의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깍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깍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미수를 처벌하나 폭행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과실에 의해 발생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나 과실로 폭행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과실폭행죄는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폭행죄의 경우, 수사 중에는 불기소 처분,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상해죄는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데드풀 2’는 폭행, 상해, 살인, 방화 등 범죄가 난무합니다. 멱살을 잡는 폭행 정도로 처벌될 범죄는 없어 보이고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될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감안될 뿐 처벌될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데드풀 2’의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