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삼성증권 징계범위 사전 통보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5 21:16

수정 2018.06.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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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전통지서 발송..7월말쯤 최종 판단 나올듯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표이사와 기관의 징계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에는 제재 수위에 대한 범위만 적시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증권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직원의 배당 착오사고로 유령주식을 발행한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과 14일 두 차례 예정돼 있으나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하다. 삼성증권 측이 요청할 경우 대심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늦어도 7월 중으로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6월 제재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제재심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도 열어야 해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은 오는 7월 말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금감원은 배당 착오사고 발생 후 37분이나 지나서야 조치된 점, 실제 시장가격과 투자자에 미친 영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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