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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않는 최저임금 논란]'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사업주가 알려줘야… 책무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5 17:11

수정 2018.06.05 17:11

‘퇴직급여 보장법’ 의결
사업주는 다음달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간에 따른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으로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사업주 책무가 강화됐다. 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적립금 운용 결과(성과)에 따라 사용자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돼 이를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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