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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않는 최저임금 논란]일자리안정자금으로 고용감소 완충? 상관관계 ‘갑론을박’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5 17:11

수정 2018.06.05 17:11

오락가락 KDI 보고서..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당초 예산 대비 10% 안팎, 구체적 수치 없이 효과 설명
최저임금 인상 논란 확대 "외국 사례 한국과 안 맞아" ILO고용정책국장 분석 비판
[꺼지지않는 최저임금 논란]일자리안정자금으로 고용감소 완충? 상관관계 ‘갑론을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보완책이 병행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KDI조차 일자리안정자금의 고용감소 완충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며 논란만 거세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 논란에 기름을 부은 KDI의 보고서를 놓고 각계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고용감소 막을 수 있나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밝혔다. 향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완조치가 시행될 경우 당초 KDI 전망보다 고용감소세가 둔화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KDI는 지난 4일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할 경우 고용감소 규모가 각각 9만6000명, 14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문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고용감소 완충효과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당초 예산 대비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KDI의 설명도 모호하다. KDI는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미미했다며, 정부가 도입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KDI 보고서가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감소를 얼마나 막았는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 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분석하면 해외 사례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예상값보다 실제값이 적게 나타난다"면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추세다. 자영업자, 무직자 등이 가구주인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4분기 372만8516원에서 올 1·4분기 359만9960원으로 13만원가량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 두고 '갑론을박'

KDI의 보고서 발표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KDI의 연구 결과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KDI가 해외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의 분석 근거로 삼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탄력성 추정치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데 미국, 헝가리 등 외국의 분석 결과를 가져다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는 것이다. 고용탄력성이란 경제가 1% 성장할 시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KDI가 보고서에 인용한 미국의 경우 대부분 관련 데이터가 1970~1980년대에 만들어진 만큼 마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또 2000년 프랑스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는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인 만큼 한국의 사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최저임금 수준이 비슷한 영국의 고용탄력성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이 국장은 "남의 나라의 추정치를 근거로 자기 나라의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돼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두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은 가구주 소득, 배우자 소득, 기타 가구원 소득과 기타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각각 분석한 결과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다만 여기에는 무직자·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만 포함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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