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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않는 최저임금 논란]‘정기상여·현금 숙식비 일부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5 17:11

수정 2018.06.05 21:08

李총리 "불가피한 정책 다수가 효과 실감할 것"
노동계 "개악 법안" 반발 고강도 대정부 투쟁 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다수의 노동자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의결·공포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숙식 교통비 등 현금으로 받는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헌법상 평등 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 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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