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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월급 적은 3년차 미혼 직장인, 저축 가능한가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3 17:14

수정 2018.06.03 17:14

어디에 쓸 것인지 저축목표 세우고 고정·변동 지출항목 나눠 관리하라
[재테크 Q&A] 월급 적은 3년차 미혼 직장인, 저축 가능한가

A씨(27)는 3년차 미혼 직장인이다. 월급의 절반 정도는 꾸준히 저축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다. 적금을 하면 얼마 후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고 또 적금 만기가 되면 여기저기 필요한 것들이 생겨 모아뒀던 돈이 흩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최근 직장동료의 얘기를 듣고 A씨는 의기소침해졌다. 같이 입사한 직장동료가 자신보다 두 배 이상의 저축을 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결혼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빚만 늘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A씨를 불안케했다.
현재 그는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만기된 적금과 매월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단 CMA통장에 넣어둔 상황이다.

A씨의 월 소득액은 170만원 정도다. 지출은 보험료 20만원이 고정비로 매월 나간다. 여기에 휴대폰과 교통비, 식비와 용돈 등 총 80만원이 변동비로 나간다. 저축(85만원)을 더하면 매달 생활비는 185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15만원가량 초과한다.

A씨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1600만원, 청약저축 150만원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 1450만원다. 신용카드 할부잔액은 130만원이 남았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 주거비는 따로 들지 않는다.

금감원은 A씨가 목적 없이 저축을 하다 보니 소비를 위한 저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우선 돈을 모으기 위한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에 적합한 저축방법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결혼자금 5000만원을 목표로 매월 85만원씩 3년 간 적금을 부으라고 했다. 또 매달 20만원씩 나가는 보험료도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실손보험 위주로 가입해 10만원으로 줄이라고 설득했다. 노후준비를 위해서 월 10만원씩 연금저축에 붓고, 소득 증가시 추가 납입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급여는 월 지출과 연간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고 추가수당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하라고 강조했다.


또 월 지출은 저축·고정비·변동비 등 항목별로 나누고 명절, 휴가 등 연간비정기적인 지출은 매월 발생되지 않지만 반드시 구분해 두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후 결혼 전까지의 미혼기는 소득 대비 저축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기회"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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