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에 돈 준 적없다..공소시효 지났을 수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1 15:41

수정 2018.05.31 15:41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2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원장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보내줄 것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현금 2억원을 건넨 사실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일시를 2008년 3월~5월이라고 표기했고 공소는 2018년 3월 26에 제기됐다"며 "범행일시가 3월 26일 이전이라면 공소시효 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지난 2008년 3월 26일 취임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용도와 다르게 유용할 목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원장은 이를 건넸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관계 없이)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께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구속 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 사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특활비 상납 정황을 알지 못하며 김 기획관에게 특활비를 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2일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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