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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5년만에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1 14:08

수정 2018.05.31 14:08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5년만에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 등의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가 퇴직 5년만에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 서면경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하기도 했다.

퇴직한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법원 징계 전력으로 인해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당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협은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에는 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모두 각하했다. 대법원 역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두고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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