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구속 피한 이종명, 法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0 23:54

수정 2018.05.30 23:54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사진=연합뉴스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사진=연합뉴스
야당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관련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달만이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해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미행하고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찰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국정원 직무와 무관하고 실체가 없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께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팀을 꾸리고 이 같은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찰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말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차장은 이달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외곽조직에 나랏돈 65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석방되기 까지 157일간 수감생활을 한 이 전 차장은 재구속은 피하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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