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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9 17:23

수정 2018.05.29 17:23

국무위원·국정원장 등 추가.. 23명에서 64명으로 늘어
그동안 국회의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회 요구서 제출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공개됐던 국무위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청문단계부터 사전검증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29일 이날부터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은 현행 23명에서 41명이 추가돼 6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병역사항 공개 대상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 1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관위 위원(3명) 등 23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 41명은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는 공직후보자들이다.


대상에는 국무위원(18명),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합참의장, 특별감찰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5명), 중앙선관위 위원(6명), 한국은행총재, KBS사장이 포함된다.


또 국회의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도 병무청장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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