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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판사 사찰‘ 후폭풍..법원, 긴급회의 소집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9 15:48

수정 2018.05.29 15:4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사법부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내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83명의 단독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를 가진다.

단독 및 배석판사회의에선 법관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간 세 차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보고서 내용과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노조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노조는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보고서에 언급조차 없다"며 "특별조사단의 구성 주체와 조사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누락된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면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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