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배 전 사령관을 비공개로 수차례 불러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전·현직 기무사 관계자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무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비난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인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공작을 한 의혹으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받았다. 군 사법당국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500명 안팎의 스파르타 요원이 활동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ID 수백여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 등도 있다.
군 당국은 최근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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