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조사단 "檢요청시 블랙리스트 문건 합리적 범위 내 제출"..수사 본격화되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8 16:40

수정 2018.05.28 16:4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부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을 살피면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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