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픈 것도 이해 못하나"..이명박, 재판 출석요구에 불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8 16:35

수정 2018.05.28 16:35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별 출석 불가' 방침을 내놓은 법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고인 접견을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못하는 것 아니냐'고 약간 화를 내셨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터트렸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을 물으셨고, 인치 등 법에 정한 사항을 설명드렸다"며 "아마도 앞으로의 재판도 건강상태 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 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제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횡령 등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증거조사 기일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는 매 기일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명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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