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부산시, 도심·주택가 난립한 통신선 정리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4 17:45

수정 2018.05.24 17:45

거미줄 같은 전선·통신선, 市가 직접 관리
시내 27만여 전신주·전봇대 미관 해치고 누전 등 위험
부산시가 공동주 세우고 통신사업자에 이용료 받아
올해 500개 통신주 설치예정
부산시의회가 올들어 난립한 통신선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 한 골목길에 통신선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부산시의회가 올들어 난립한 통신선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 한 골목길에 통신선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지난 2월 19일 부산 금정구 부곡시장 입구 도로에서 22t 폐기물처리 차량의 적재물에 걸려 전신주 2개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대 도로가 마비되고 일부 건물과 주택이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다.
축 처진 통신선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사고 발생 전신주에는 초고속 인터넷망, IPTV망, 지역방송 케이블 등 무려 8개의 통신선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이처럼 부산의 주요 도심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각종 전선과 통신선로가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누전·합선 등 전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정이 이렇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신주의 직접 관리방식으로 어지럽게 얽혀 있는 각종 전선·통신선을 말끔히 정비키로 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부산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공중선의 관리를 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직접 관리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부산시가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면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했다. 대신 해당 통신업체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조례에는 공동주 이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 공동주를 이용하는 민간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 부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례 발의에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와 부산시는 이 의원의 주선으로 공동주 설치 협정을 맺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부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앞서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각종 통신선은 한전의 전신주를 이용했지만 이 조례 시행으로 필요한 곳에 부산시가 공동주를 세우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관리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통신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조례 지정 이후 공중선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일단 올해 중 3억원을 들여 통신주 5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내에 설치된 전신주와 통신용 전봇대는 26만8000여개에 이른다. 인터넷이나 케이블TV 연결 등의 용도로 이들 전주와 각 건물·주택을 연결하는 공중선(전선·통신선 등) 역시 총 길이가 3만9600㎞에 달한다.
지구 한바퀴(4만200㎞)에 육박하는 길이의 전선이 공중에 늘어져 있는 상황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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