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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안 처리·체포동의안은 불발...'방탄국회' 논란 불가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15:07

수정 2018.05.21 15:07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드루킹 특검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안은 표결에서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특검의 조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 단체 회원의 여론조작 행위, 수사상 드러난 관련사건 등으로 특검 1명 등 모두 87명이 활동하게 된다.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최소 60일, 한차례 연장(30일)할 경우 최장 90일까지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이날 홍문종 의원안이 141명, 염 의원안은 172명의 여야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예고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이번까지 모두 61건이 올라와 그동안 14건이 부결됐다. 이번 홍문표, 염동열 두 의원읜 15·16번째 부결 사례다. 20대 국회에선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되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한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반면에 정의당에선 추혜선 대변인이 "앞에선 날을 세우고 뒤에선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고 맹비난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최소 20표 이상 민주당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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