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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14:34

수정 2018.05.21 14:3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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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권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고위급 검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을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원점에서 사건을 재수사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급 검사와 함께 압력을 넣은 의혹 역시 기소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법리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했고, 이런 의견 충돌이 공개되면서 '내홍 파문'까지 불거졌다.


결국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수사단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번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관련 혐의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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