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선고에 대법 재상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14:03

수정 2018.05.21 14:03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50)는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넥슨 공짜 주식'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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